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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당 대표이자 동시에 비례대표 후보이기에, 제가 후보 선정 과정에 관여하면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당 사무총장에게 비례대표 후보 선정 관련 사무는 일체 보고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는 지난 달 8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선고 후 조 대표는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기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상고 의지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법무부 장관이 된 이후 지금까지 5년의 시간은 저와 가족에게 무간지옥(불교에서 말하는 여러 지옥 중 고통이 가장 극심한 지옥을 의미)의 시간으로 하루하루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었다”며 “저와 제 가족 일로 국민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국민들께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앞으로 계속 자성하고 성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