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죽음 내몬 무면허 10대… 동승한 친구도 경찰 조사받는다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
  • 등록 2023-01-16 오후 7:23:15

    수정 2023-01-16 오후 7:23:15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충남 공주에서 10대 운전자가 무면허로 차를 몰다 20대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한 사건을 두고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함께 탔던 친구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무면허 10대 운전자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숨지게 한 사고 당시 블랙박스 화면 (사진=연합뉴스)
16일 공주경찰서는 동승자였던 A군을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일 운전자 B군이 동승자였던 A군을 대전에 내려준 뒤, 같은 날 오전 9시 34분께 공주 신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당시 B군이 몰던 K3 승용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대학생을 덮쳤고 인도로 올라가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은 뒤 멈춰 섰다. 방학을 맞아 고향에 내려와 가족을 보러 가는 길이었던 20대 대학생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숨지게 한 무면허 10대가 몰던 차량 (사진=연합뉴스)
운전면허가 없는 B군은 새벽 1시께 지인 명의를 이용해 차량 공유 앱으로 대전에서 차를 빌린 뒤 충청권 일대를 8시간가량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차량 블랙박스에는 B군이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남았다.

경찰은 차량 데이터 기록장치(EDR) 분석을 통해 B군이 사고 구간에서 제한속도였던 30㎞를 초과해 과속운전한 증거도 확보했다. B군은 교통사고특례법상 과실치사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아직 치료를 받고 있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승자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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