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전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 고시
  • 등록 2020-06-25 오후 4:37:42

    수정 2020-06-25 오후 4:37:42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백화점, 터미널(역),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10개 시설에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를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25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 식당가에서 방역업체 관계자들이 방역·소독하고 있다. 대전시 등에 따르면 이 백화점 식당가 입주업체 직원 1명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번 조치는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 일환으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사업주는 이용객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게 하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대전시는 오는 30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이용객과 사업주에게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이용객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미준수한 사업주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징금과 방역 비용을 부과받게 된다.

박월훈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조치는 최근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방역수칙을 준수해 확진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많은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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