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용 부원장 연일 조사…'정치자금법 위반' 우선 기소할 듯

구속기간 만료 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 전망
  • 등록 2022-10-31 오후 3:57:14

    수정 2022-10-31 오후 3:57:14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일 구속기간 만료 전에 정지차금법 위반으로 우선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김 부원장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지난 18일 김 부원장을 체포한 이후 22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23일부터 닷새간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전날 다시 시작한 대면조사를 이날도 진행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스1)
김 부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20대 대선후보 경선 예비후보 등록시점인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가 돈을 대고 남 변호사의 측근 이모씨와 정민용 변호사가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온 김 부원장은 최근부터 진술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뿐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가 돈을 전달한 시점과 장소, 액수 등을 기록한 메모와 자금 전달 장소의 차량 출입 내역, 남 변호사에서부터 김 부원장까지 자금이 전달되는 과정에 사용됐다는 종이박스와 가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휴대전화 클라우드 비밀번호도 넘겨받았다.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에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 부원장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정무방’ 등의 대화방이 3~4개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김 부원장은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수사팀에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우선 기소한 뒤 자금 추가 수수 의혹이나 용처 등 여죄를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뇌물죄와 다르게 대가성을 규명하지 않으며, 준 사람의 일관된 진술과 물증만 있어도 유죄가 인정된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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