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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중소·중견 철강업체가 밀집한 경북 포항 남구 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을 찾아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에 역점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에 따라 중견·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는 속도·강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를 잘 전달하겠다고 했다.
그는 간담회 참가자에게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오르면 하도급업체가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또 원사업자가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이나 감액으로 신고되면 단 한 차례만으로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있다며 “익명 제보센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견·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에는 “공직자로서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소득주도성장 기조는 유지하더라도 환경 변화에 맞춰 속도·강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를 잘 듣고 국무위원으로서 잘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