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8·2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새로운 주거복지 패러다임과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마련하겠다”며 새 정부 철학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서민 주거지원정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월 출범 이후 6·19 대책을 시작으로 8·2 대책, 9·5 대책에 이어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까지 거의 매월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집값 안정 방안을 잇달아 쏟아냈다. 이번 로드맵은 문재인 대통령표 주거 안정 대책의 밑그림이 완성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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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 취득세·소득세·재산세·양도세 등을 감면 또는 면제받고 있지만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은 이같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주택의 소유자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싶어도 세제 감면 혜택 등 메리트가 없어 사업자 등록을 꺼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 이번 로드맵을 통해 서울·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주기로 방향을 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6억8000만원에 달하는 만큼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까지 세제 혜택을 주고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까지 더해지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임대주택 등록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 6억~9억원 공동주택은 전국에 걸쳐 약 19만6000가구에 달하고, 이 가운데 80% 이상인 16만5000여가구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는 주택 전월세 시장 통계를 우선 구축하고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 개선안을 검토, 도입할 방침이다. 전월세 상한제는 집주인이 세입자와 재계약할 때 전·월세 상승률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을 맺고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추가로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다.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연 17만가구 공적임대주택 공급 계획 관련 구체적인 액션플랜도 담긴다. 땅값이 저렴한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그밖에 성남·의왕·안산·남양주 등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할 만한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 30만~100만㎡ 안팎의 소규모 택지를 지정해 공공분양·임대주택, 신혼부부 주택, 청년주택 등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으로 서울·수도권 지역에 조성되는 신혼희망타운은 기존 택지개발지구 가운데 입지가 양호한 과천 지식정보타운, 과천 주암지구, 위례신도시, 화성 동탄2신도시에 우선 마련된다. 수도권 내 약 52만가구 규모의 미착공 공공택지를 보유 중인 정부는 수서역세권이나 남양주 등에서도 신혼희망타운 부지 확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육시설과 부대복리시설 등을 충분히 갖춰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키우기 편한 단지로 꾸미는 신혼희망타운을 교통이 편리한 수도권 주요 거점 곳곳에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신혼부부용 주택으로 당초 임기 내 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가 목표 물량을 7만가구로 늘렸다. 주택 유형도 공공분양주택, 분납형 주택, 10년 분양전환임대 등으로 다양하게 공급해 신혼부부들이 각자의 여건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 크기는 전용면적 40~60㎡ 규모의 소형주택 위주로 지어 신혼부부의 비용 부담이 크지 않도록 했다. 공공분양과 임대 비율은 3대 7 정도로 잡았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분양 물량의 경우 과거 보금자리주택 때 ‘로또 아파트’ 논란이 불거졌던 것을 감안해 입주 뒤 일정기간 전매를 제한하는 등의 방지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