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가설기자재 절반이 불량…고용부 '안전불감증'

건설 근로자 안전과 직결돼 있는 가시설 태반이 불량
관련 협회는 불량제품에 확인서 발급하고 고용부는 수수방관
  • 등록 2016-05-03 오후 5:57:36

    수정 2016-05-03 오후 5:57:36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건설 현장 가설 기자재의 절반 가량이 불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시 구조물은 건설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직결돼 있지만 관련 협회와 정부 부처의 ‘안전불감증’이 위험천만한 사태를 낳은 것이다.

감사원이 3일 공개한 ‘건설자재 품질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공사현장 등 18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가설기자재 6종, 116개 표본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54.3%) 63개 표본이 불량으로 확인됐다.

가설기자재는 조립식 안전난간과 같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통로 확보 등을 위해 임시로 설치했다가 공사가 완료되면 철거하는 임시 구조물이다. 사용 빈도가 높고 안전과 직결돼 있어 부실시 사고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먼저 강철로 만든 관을 서로 연결하는 강관조인트의 경우 표본 19개 모두 정상인증품 두께의 60%에 불과해 성능 미달 판정을 받았다. 강관조인트를 생산한 3개 업체는 정상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뒤 2011년 6월부터 성능 미달 제품 140만개를 판매하는 꼼수를 쓰기도 했다.

거푸집을 지탱하는 파이프서포트도 14개 표본 전체가 불량이었다. 이들 제품은 안전인증기준 수치에 최대 77.8% 이상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시구조물에 쓰이는 파이프의 일종인 단관비계용강관 역시 29개 표본 가운데 51.7%에 달하는 15개 표본의 두께가 최대 22.7%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이같은 불량·부실 제품이 버젓이 유통된데는 안전 인증을 담당한 협회와 고용부의 부실한 관리·감독 체계 탓이 컸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제품인정기구(KAS) 인정을 받지 못한 한국가설협회를 가설기자재 위탁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했다. 협회 회장에는 고용부 지방청장 출신을 앉히는가 하면 협회 부회장이 대표인 건설업체 제품에 대해 무더기 안전인증을 해줬고, 불량 제품에 대해서도 안정인증확인서를 발급했다.

특히 고용부는 2009년 1월 안전인증제도 도입 이후 유통 중인 가설기자재에 대한 성능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다. 심지어 한국가설협회에 중고 가설기자재를 등록하면 불량품을 재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등록제’를 운영해 불량 제품의 유통을 초래했다는게 감사원측 지적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2015년 1월에서 8월까지 5건의 가설구조물 붕괴사고로 3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최근 가시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건설품질ㆍ안전에 대한 불감증과 사용자들의 무리한 비용절감 노력 등으로 불량 건설자재의 제조ㆍ사용이 줄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고용부 장관 등에게 한국가설협회에 대한 위탁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 재사용등록제를 폐지하는 한편, 담당자 2명을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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