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인지 또는 중대한 헌법 위반인지에 대해 수사기관과 논박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 윤갑근(오른쪽), 석동현 변호사등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석동현 변호사 사무실에서 외신기자 대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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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9일 오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열린 긴급 외신 기자간담회를 통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시비가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길 기대하고 있다”며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또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냐를 놓고) 공수처 수사관과 논박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집행에 대해서 적법절차가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법과 법률 수호의 책무를 진 대통령이 불법적인 수사에 응할 수는 없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비상계엄은 내란죄가 될 수 없다. 헌재에서 헌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면 수사를 하면 되지 굳이 지금 불법적 일들을 자행하면서 수사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의 체포 집행이 적법절차가 아닌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고도 깎아내렸다. 석 변호사는 “체포를 해봤자 조사를 위한 시간은 짧다. 그 짧은 시간을 위해 현직 대통령을 굳이 묶어서 구금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라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하는 건)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운다는 보여주기식 체포 절차를 걷어치우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적 프라이드를 망가뜨리는 건 수사의 목적이 아닌 특정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발부받은 2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갑근 변호사는 “1차 체포영장 때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유효기간 내 헌재에서 결정 없이 지나갔다”며 “(1차) 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도 무효화 돼 2차 영장 발부와 동시에 다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대신 서울중앙지법을 통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또는 공소제기가 있을 경우 응하겠단 입장이다. 윤갑근 변호사는 “(적법절차를 통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당연히 응할 것”이라며 “헌재의 결정은 단심제라 수긍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또 “(윤 대통령이) 주로 하는 말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과정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까 봐 고심하고, 많은 부분에서 걱정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모두 당당하게 풀어서 역사적으로 한국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