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는 선거가 실시되는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하되, 동 지역의 경우에는 관할 선관위가 조합과 협의해 일부 동에만 설치할 수 있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구·시·군단위로 통합 선거인 명부와 투표용지 발급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거인은 조합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가 설치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각 선관위는 지역 조합과 협의를 통해 선정된 거소투표 대상 선거인 127명에게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했고, 순회투표 기간 중 36곳의 순회투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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