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위헌심판제청'..최순실의 계속되는 딴죽걸기

특검수사 종료되자 느닷없이 "특검법은 위헌" 주장
정치 공세 통해..박근혜 지지층 결집 의도 해석
  • 등록 2017-03-03 오후 6:26:09

    수정 2017-03-03 오후 6:26:09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여야 합의로 통과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측과 궤를 같이 하는 딴죽걸기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3일 서울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은 위헌적 검찰기관으로서 그 수사 및 공소제기는 효력이 없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특검법이 특검 후보자 2명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추천하도록 한 점을 들며 “특검이 두 당의 요구사항을 수사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게 돼 있다. 의회주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법률에 의한 특검의 수사와 공소유지는 무효”라며 덧붙였다.

그는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내무적으로 어떤 담합이 있었는지 상관없이 최종적으로 통과된 법률 그 자체로 봐야 한다”며 “여야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특검의 임명권자가 대통령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형식상 그렇다. 두 야당이 합의해 추천하면 대통령은 지명할 수밖에 없었다”며 “입법독재라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울러 특검이 기소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최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알지 못하고 이 부회장 승계작업에 대해 모르고 관심도 없다”며 “금융지식도 없어 삼성물산 합병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검의 수사가 종료된 시점에 나온 최씨 측의 딴죽걸기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친박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앞서 최씨는 지난 1월 특검 첫 소환 당시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소리치며 특검에 대해 정치공세를 폈다.

현재 박 대통령 대리인단과 자유한국당 일부 정치인들은 헌재에 특검에 대해 노골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다, 친박 단체들은 박영수 특별검사와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의 자택 주소를 공개하는 등 협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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