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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3일 서울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은 위헌적 검찰기관으로서 그 수사 및 공소제기는 효력이 없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특검법이 특검 후보자 2명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추천하도록 한 점을 들며 “특검이 두 당의 요구사항을 수사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게 돼 있다. 의회주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법률에 의한 특검의 수사와 공소유지는 무효”라며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특검의 임명권자가 대통령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형식상 그렇다. 두 야당이 합의해 추천하면 대통령은 지명할 수밖에 없었다”며 “입법독재라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울러 특검이 기소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최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알지 못하고 이 부회장 승계작업에 대해 모르고 관심도 없다”며 “금융지식도 없어 삼성물산 합병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박 대통령 대리인단과 자유한국당 일부 정치인들은 헌재에 특검에 대해 노골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다, 친박 단체들은 박영수 특별검사와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의 자택 주소를 공개하는 등 협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