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살아있는 권력에 칼 댈까?…禹수석 수사두고 고심

가족명의 법인에 재산 은닉 의혹도 제기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 검찰이 제대로 수사 불가능
檢, 시간 오래 걸리는 조사부에 사건 배당
檢 "현직 민정수석 조사 가능한지 파악 중"
  • 등록 2016-07-21 오후 5:04:52

    수정 2016-07-21 오후 5:19:11

△우병우 수석 처가가 2011년 3월 넥슨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동산을 판 직후 매입한 서초구 반포동 건물. 우 수석 가족이 100% 지분을 소유한 ㈜정강이란 회사가 이 건물 5층에 주소를 두고 있다.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검찰 수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검찰이 제 역할을 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 수석이 검찰 인사에 영향력을 미치는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우 수석 사건 수사를 지휘할 검찰 수뇌부가 우 수석과 가까운 사람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우 수석 고발사건을 특수부나 형사부가 아닌 조사부에 배당한 것도 수사의지가 크게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재산 공개 회피 의혹도 제기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수석과 진경준 검사장, 김정주 NXC회장 간의 3각 커넥션 의혹에 이어 우 수석의 재산 공개 회피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 수석 부인 이모씨가 부친에게 물려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정강’이란 부동산 투자 회사에 수십억원의 자산을 숨겨두고 있다는 의혹이다.(관련기사 ☞[단독]우병우 신고 안한 재산 82억 더 있다)

이 회사는 우 수석과 부인 그 자녀 등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우 수석의 부인 이씨는 자신의 돈 75억원을 이 회사에 무이자로 빌려줘 법인 투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법상 공직자가 소유한 법인 소유 자산은 개인의 재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우 수석은 재산신고 때 정강의 자산 약 82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부인의 정강 법인채권 75억원의 신고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가족 명의의 법인에 자산을 숨겨 세무조사 회피 등 편법으로 세금을 아끼려 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이러한 행위의 위법 여부는 따져봐야 하지만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으로서는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관련의혹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檢, 살아있는 권력에 칼 댈까?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과 함께 검찰 인사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검찰이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을 제대로 수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우 수석은 전일 청와대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부르면 간다. 그러나 모른다 아니다 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며 사실상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조계는 검찰이 우 수석 고발 사건을 조사1부에 배당한 것도 우 수석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의 조사 의지가 크게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국민적 의혹이 커져가는 고위공직자 의혹 사건은 조사부가 아닌 형사부나 특수부가 수사를 해야 맞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통상 조사부는 수사 시 형사부나 특수부에 비해 법리 분석 등을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건 조사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조사부는 주로 덩치가 큰 대기업 고발 사건을 주로 수사하며 법리 분석에 집중하기 때문에 수사기간이 길게는 1년이상 걸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고소·고발 내용이 30억 원 이상 재산 범죄 관련 사항이 담겨 있으면 조사부로 배당하는 게 내규”라며 “조사부에서도 인지해 사건을 수사하는 등 충분한 조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 수뇌부가 우 수석과 가까운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도 수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지난해 2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우 수석은 지난해 12월 검찰 인사를 통해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대거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진경준 검사장도 이 때 검사장이 됐다.

검찰은 우병우 수석 의혹 수사를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배당을 어제해서 우 수석의 소환 등을 얘기하기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현직 민정수석을 조사할 수 있는지 (절차 등을)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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