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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석이 검찰 인사에 영향력을 미치는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우 수석 사건 수사를 지휘할 검찰 수뇌부가 우 수석과 가까운 사람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우 수석 고발사건을 특수부나 형사부가 아닌 조사부에 배당한 것도 수사의지가 크게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재산 공개 회피 의혹도 제기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수석과 진경준 검사장, 김정주 NXC회장 간의 3각 커넥션 의혹에 이어 우 수석의 재산 공개 회피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 수석 부인 이모씨가 부친에게 물려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정강’이란 부동산 투자 회사에 수십억원의 자산을 숨겨두고 있다는 의혹이다.(관련기사 ☞[단독]우병우 신고 안한 재산 82억 더 있다)
이 회사는 우 수석과 부인 그 자녀 등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우 수석의 부인 이씨는 자신의 돈 75억원을 이 회사에 무이자로 빌려줘 법인 투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법상 공직자가 소유한 법인 소유 자산은 개인의 재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우 수석은 재산신고 때 정강의 자산 약 82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부인의 정강 법인채권 75억원의 신고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가족 명의의 법인에 자산을 숨겨 세무조사 회피 등 편법으로 세금을 아끼려 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檢, 살아있는 권력에 칼 댈까?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과 함께 검찰 인사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검찰이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을 제대로 수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우 수석은 전일 청와대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부르면 간다. 그러나 모른다 아니다 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며 사실상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조계는 검찰이 우 수석 고발 사건을 조사1부에 배당한 것도 우 수석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의 조사 의지가 크게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국민적 의혹이 커져가는 고위공직자 의혹 사건은 조사부가 아닌 형사부나 특수부가 수사를 해야 맞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검찰 수뇌부가 우 수석과 가까운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도 수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지난해 2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우 수석은 지난해 12월 검찰 인사를 통해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대거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진경준 검사장도 이 때 검사장이 됐다.
검찰은 우병우 수석 의혹 수사를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배당을 어제해서 우 수석의 소환 등을 얘기하기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현직 민정수석을 조사할 수 있는지 (절차 등을)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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