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행세하며 차에 타 흉기로 위협한 40대 男, 재판行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 등 혐의
피해자 차량 타서 위협해 현금 빼앗으려 해
  • 등록 2024-03-12 오후 6:15:20

    수정 2024-03-12 오후 6:15:2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대리기사 행세를 하며 차량에 탑승해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검은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서 피해자인 B씨를 대리운전 손님으로 태운 후, 그의 손과 발을 케이블 타이로 결박하고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1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대리기사인 척하며 피해자 C씨의 차량에 탑승한 후 흉기로 그를 위협해 차량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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