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민사11부(김양희 부장판사)는 1일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105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스카이72는 원고인 공사에 503억원가량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로써 공사는 지난해 7월 스카이72측으로부터 선제적으로 변제받은 439억원과 함께 전체 942억원을 손해배상금을 받을 전망이다.
공사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변호인과 협의해 적절한 후속조치를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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