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골프장 무단점유 스카이72 손배소송 승소

법원, 스카이72에 503억원 지급 명령
  • 등록 2024-02-01 오후 5:31:07

    수정 2024-02-01 오후 5:31:07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김양희 부장판사)는 1일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105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스카이72는 원고인 공사에 503억원가량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로써 공사는 지난해 7월 스카이72측으로부터 선제적으로 변제받은 439억원과 함께 전체 942억원을 손해배상금을 받을 전망이다.

인천공항 인근 72홀 골프장의 운영과 관련해 스카이72는 공사와의 실시협약 종료일인 2020년 12월31일 이후에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골프장 부지를 무단점유해 불법 영업을 지속해왔다. 이에 공사는 스카이72의 불법 영업 기간 중 받지 못한 임대료 등 손해액에 대해 스카이72를 상대로 2021년 5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변호인과 협의해 적절한 후속조치를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인천지법 전경.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