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檢 조사 2시간만에 귀가(종합)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道 법인카드 사적유용 혐의
수원지검 5일 오후 1시 40부부터 2시간가량 소환 조사
김씨측 진술 거부권행사로 큰 소득 없이 종료
변호인 "추석밥상 올리려 결론 정해놓고 하는 수사"
  • 등록 2024-09-05 오후 4:58:43

    수정 2024-09-05 오후 4:58:43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5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2시간 만에 귀가했다.

5일 오후 1시 30분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황영민 기자)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이날 오후 2시 김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지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지난 7월 4일 김 씨에게 소환 통보한 지 약 두 달만이다.

오후 1시 24분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소재 수원지검 후문에서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에서 내려 청사 건물로 걸어 들어갔다. 짙은 회색 양복 차림의 김씨는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를 상대로 사적 수행비서로 지목된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는지, 배씨에게 카드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조사는 당초 늦은 오후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김씨 측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실제 조사는 오후 1시 40분부터 오후 3시 35분까지 1시간 55분 진행됐다.

김칠준 변호사는 조사를 마친 뒤 청사 앞에서 만난 취재진에 “오늘 소환 조사 일정은 검찰과 당연히 조율한 것”이라며 “어차피 검찰이 추석 밥상 위에 (올려놓으려고)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 생각해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상한 질문들이었고 형식적인 수사였다”며 “아마 더 이상 추가 소환 조사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가 당시 배모 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이다. 이 의혹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 씨가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앞서 조씨는 김혜경 씨와 별정직 5급 배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했으며, 배 씨는 이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배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 씨는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도 함께 소환 통보했다. 이 대표 측은 전당대회 일인 지난달 18일 이후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낸 뒤로 현재까지 별다른 관련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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