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검경협의체 실무협의회 첫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구체적인 안건을 논의하기보다는 회의 운영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 TF단장이 3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경 협의체 실무협의 첫 회의를 마친 뒤 떠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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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청사에서 제1회 ‘국민피해구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실무위원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윤석열 정부가 검수완박 법안 시행으로 야기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책임 수사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구성했다.
검경협의체는 실무위원회협의회와 전문가·정책위원협의회로 구성되는 가운데, 실무협의회는 검찰과 경찰에서 각 3명, 법무부에서 2명, 변호사 2명이 참석해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검찰 인사 3명과 법무부 2명 등 5명이 모두 검사다.
이에 경찰 측은 회의에 앞서 협의체 운영과 인적 구성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대등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하고 사전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 참석자인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 TF단장은 회의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첫 회의이기 때문에 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할지, 의제 선정은 어떻게 할지 등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며 “국민 피해 구제와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는 각 기관이 내놓은 안건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자고 논의했다”고 말했다.
협의체의 검찰 쏠림 문제에 대해서는 “인원 구성은 저희가 잘 설명해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면 될 듯하다“며 ”기관 간 역할과 임무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 이후 국민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 권익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검·경은 앞으로 매주 목요일 실무 협의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도 꾸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