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자율방범대법’ 시행 자율방범대 출범 기념식

27일 자율방범대법 시행…법률 지원 보장
자율방범대 설립시 관내 경찰서장에 신고
윤희근 "주민-경찰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
  • 등록 2023-04-27 오후 4:00:00

    수정 2023-04-27 오후 4:27:28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경찰청은 27일 ‘자율방범대법’ 시행을 맞아 ‘자율방범대 출범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자율방범대 출범 기념식’에서 윤희근(앞줄 왼쪽 여덟번째) 경찰청장과 경찰·자율방범대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찰청)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은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연합대 등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법정 단체로 거듭나게 된 자율방범대의 그간 활동성과와 법 제정 경과 등을 공유했다. 또 새로 발대하는 자율방범중앙회에 경찰청장 신고증을 수여했다.

자율방범대는 전국 4000여개 조직 9만여명이 가입해 범죄예방을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봉사단체다. 그간 의용소방대와 달리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자율방범대법 시행으로 법률에 근거한 단체로 새롭게 정립했다.

자율방범대법은 읍·면·동 기본 단위로 자율방범대 단체를 설립할 때 담당 경찰서장에게 신고토록 한다. 조직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과 함께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보호 등 활동 범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단체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에 따라 자율방범대는 활동과 지원을 법률에서 보장받는 법정단체로서 위상을 정립한다. 자율방범대 소속 대원들은 경찰과 함께 지역안전을 책임지는 준법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선거 중립과 영리행위 금지 등 책임을 부여받게 된다. 또 한정된 경찰 인력을 보완하는 치안파트너로서 지역 순찰활동 지원도 펼친다.

경찰청은 자율방범대법 시행에 맞춰 간담회와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 등을 통해 단체 신고, 활동경비, 과태료 부과 등을 상세히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출범기념식에서 “자율방범대는 주민과 경찰이 함께 하는 공동체 치안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지역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공동체 구현을 위한 동반자로서 충실한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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