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일본에서 로로라고 하는 선박을 타고 부산항에 들어온다. 거기서 활어차가 내려온다. 대기를 기존에는 2~3분 정도 했다. 서류 하나 제출하고 나면 거기서 바로 나왔다. 규정상 국토교통부 운영에 의한 스티커 하나 있다. 그걸 우측편에 붙이고 그냥 가면 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활어차 속에 있는 활어는 제대로 검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 강 기자는 “부산의 많은 항구에는 원자력안전위에서 만든 방사능 검지기가 있다. 그건 일반적인 광물이나 자연방사능을 비교하는 검지기다. 이것만 통과하면 안에 있는 활어는 검사를 안 하고 목적지로 간다”고 말했다.
강 기자는 “지금 제보가 물밀듯 들어오는 것 중 하나가 운송비다. 물류비가 한 20% 정도 차지한다.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가니까 일본 활어차가 대기하고 있다가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운송비 마진은 그쪽(일본)의 몫이 되는 거다. 검역 이전의 문제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한국 내 일본산 활어 유통과 일본해수 무단 방류, 무법깡패 일본 활어차 단속불가’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수산물에 대한 제대로 된 방사능 검사도 되지 않고, 그것을 운송하는 차량이 일본 국적의 차량과 기사여서 난폭운전, 음주운전을 함에도 단속하지 못하고, 부산항에서 페리를 타고 바다를 건너온 활어를 적재한 수산물 운송차량이 항만에서 방사는 검사는 차량 외관만 할 뿐이고, 실제적으로 우리 국민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수산물에는 비공개로 형식적인 검사만 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언제 어디서 나와 내 입속으로 들어갈지 모르는 일본산 활어와 언제 어디서 마주칠지 모르는 일본의 난폭운전 트럭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강력한 조치와 법규제정을 촉구하는 바다”라고 말했다. 이 청원은 7일 기준 6만7000여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