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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홍동기)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안 전 지사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안 전 지사는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1심 재판부의 판결과 절차 진행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안 전 지사 측은 “1심 재판부가 위력을 좁게 해석했다고 하는데 위력행사와 관련해서는 유·무형적이든 행사돼야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자기 결정권 침해까지도 일어나야 한다”고 반박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해서도 “재판부는 안 전 지사와 김지은씨와의 언행과 태도 등 종합해서 진술을 배척한 것이라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 측은 또 “안 지사가 도덕적 비난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로 원심의 판결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오후 2시 30분에 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인 김씨를 지난해 7월29일부터 올해 2월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각각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