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열렸는데 정무위 개점휴업… 위원장이 회의 미뤄

7일 한국당, 8일 입법조사처… 가상화폐 토론회 ‘경쟁적’ 개최
민병두·홍의락·정병국 등 법안 발의도 ‘러시’… 정무위는 “설 이후”
  • 등록 2018-02-06 오후 4:49:16

    수정 2018-02-06 오후 5:31:32

지난 1월 정무위 가상화폐 대책보고에 나온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오른쪽),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가상화폐 광풍 이후 여야가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경쟁적으로 열고 있다. 법안들 발의도 속속 이어질 태세지만, 정작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는 의사일정도 설 연휴로 미룬 채 ‘태평’한 모습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내 가상화폐대책 TF는 오는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상화폐 제도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토론회를 연다. 이튿날인 8일엔 국회입법조사처가 나서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연말연초 가상화폐를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는 10여 건에 달한다. 지난주엔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앞서는 국민의당 정책위와 심기준 민주당 의원 등이 줄줄이 토론회를 열었다.

다만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 김형중 고려대 교수, 안찬식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원종현 입조처 입법조사관 등 토론 패널들 ‘겹치기’ 사례가 적잖고, 토론회 내용도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비판과 향후 제도화, 양성화 방안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대동소이하다. 한국당 한 관계자 말처럼 “내용도, 참석자도 다 비슷해서 ‘붕어빵’ 토론회”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잇단 토론회 뒤 여야는 앞다투어 법안 발의에 나서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빠르면 이번주 중으로 가상통화 거래자·투자자 보호와 가상통화업 육성 방안 등을 담은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낼 예정이다. 같은 당의 홍의락 의원도 가상통화업의 분류와 금융위원회 인가, 금융감독원 감독 등의 사항을 규정한 ‘가상통화거래법’ 제정안을 마련해 공동발의 의원을 찾고 있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은 곧 발의할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암호통화취급업의 금융위 등록, 이용자 피해보상 방안, 자금세탁방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태옥 한국당 의원도 지난 4일 가상화폐업 정의, 인가기준, 배상의무 등을 담은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 안을 냈다. 용어 정의, 거래 제도화를 위한 방안과 피해자 구제방안 등이 법안들의 공통분모다.

밖에서 가상화폐 제도화 요구가 높고, 안에선 법안 발의에 속도가 붙고 있어도 당장 법안 심의를 해야 할 정무위는 느긋하기만 하다. 정무위는 설 명절 후인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법안들을 상정하고 금융 분야 법안을 다룰 1소위를 연다. 지난달 30일 2월 임시회가 시작된 후 20일이나 지나 ‘늑장’ 회의를 여는 셈이다. 임시회 폐회까진 일주일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라 가상화폐 법안들 심의에 성과를 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한 관계자는 “설 연휴 전에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법안심사를 심도 있게 하자고 요구했지만 한국당 측에서 받지 않았다”며 “김용태 정무위원장이 한국당 혁신위원장 일로 시간을 내기 어려워 회의를 미룬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용태 위원장 측은 “여야 일정이 서로 맞지 않아 밀린 것이지, 우리가 혁신위 활동 때문에 미룬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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