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광고효과 준 케이블TV 프로그램에 법정제재

  • 등록 2017-05-11 오후 4:09:11

    수정 2017-05-11 오후 4:09:1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가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접광고주의 ‘광고(캠페인) 문구’를 프로그램명으로 사용하고 지속적으로 노출하여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드라마 프로그램 ▲부동산 분양정보를 소개하면서 노골적 광고효과를 준 경제정보 프로그램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OnStyle의 는 ▲간접광고주의 ‘광고(캠페인) 문구’ 일부를 프로그램명으로 사용하면서 ▲방송화면 좌측 상단에 해당문구를 지속적으로 고지하고 ▲간접광고주의 상품(반지, 팔찌, 펜던트)을 수차례 근접하여 노출하는 등 시청흐름을 방해하고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47조(간접광고)제1항제2호 및 제2항제3호를 위반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이데일리TV <부동산 연구소 2부>는 아파트 분양정보를 전달하면서 ▲자막과 음성을 통해 특정 아파트명을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해당 아파트의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등 노골적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해 같은 규정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행위 등을 다루면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내용, 효능·효과를 과신케 하는 표현을 방송한 의료정보 프로그램 ▲무속인이 출연하여 미신을 조장하는 내용을 방송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CTS 기독교TV <4인 4색>은 한의사가 출연해 ‘담적증후군’의 원인과 증상 등을 소개하면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전달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 제1항제1호를 위반, ‘경고’를 받았다.

SBS CNBC <최고의 행복 건강플러스 2부>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술법 , ‘광활성 UV임플란트’에 대해 소개하면서, 출연의가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해당 시술법의 효능과 효과를 과신케 하는 내용을 방송, 역시 같은 규정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동아TV <조선 최고의 무당을 찾아라>는 ▲무당이 흉가를 찾아가서 영접하는 장면을 상세히 묘사하고 ▲‘망자의 넋을 위로하는 굿’을 통해서 가족들의 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인터뷰를 소개하는 등 미신을 조장하는 내용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1조(비과학적 내용)’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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