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첫 재판…檢 "김범수 컨펌" vs 金 "정당한 활동" (종합)

카카오 김범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홍은택·김성수 등 주요 피고인도 혐의 부인
檢, 시세조종 공모 정황 조목조목 제시
  • 등록 2024-09-11 오후 5:51:06

    수정 2024-09-11 오후 5:51:06

[이데일리 이영민 정윤지 기자]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SM 엔터)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검찰과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가 SM 경영권 인수전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으려는 의도를 숨긴 채 고의로 시세를 조종했고, 이 과정에 김 위원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위원장 측은 정당한 경영권 취득 행위였다며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의 심리로 11일에 진행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 위원장 측은 무리한 기소를 비판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등 다른 피고인들도 김 위원장 측과 같은 취지로 혐의를 부정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7월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김 위원장 측 공소사실 전면 부인…“정당한 경영권 취득 행위”

이날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범수 측 변호인은 “공개매수는 기업이 경영권 취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2023년 2월 28일 주식 장내 매수는) 지분경쟁 상황에서 다른 기업의 공개매수 의사가 있더라도 장내 매수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는 것은 지극히 합법적인 경영상 의사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상 시세조종이 성립되려면 시세 외에 다른 인위적인 조작으로 시세를 고정 또는 인상 시키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며 “당시 하이브와 카카오엔터의 인수전에 따른 기대 등 때문에 (SM 엔터) 주가가 (12만원 가량으로) 올랐으나 검찰은 무조건 시세조종성 고가 매수라고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 측 주장에 따르면 상대방의 공개 매수에 대응해 고가주문이나 물량 주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저가 주문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기를 마냥 기다리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대량보유상황보고 의무 위반(5%룰)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의 SM 주식 매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김범수)피고인에게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원아시아파트너스(원아시아) 등이 SM 주식을 공동 보유하는 관계에 있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원아시아, 헬리오스, 그레이고 등은 SM 주식 장내 매수로 카카오·카카오엔터와 공동보유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제외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의 SM 보유 지분은 5%를 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투자를 준비한 직원은 각자의 입장과 위치에 따라 생각에 차이가 있는데 검찰은 이들이 마치 하나의 생각을 가진 것처럼 제 3자의 대화 내용을 유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며 “그 자체로 부당할 뿐 아니라 죄를 입증하기 부족함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5%룰은 ‘개인이나 기관이 상장·등록 기업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5% 이상 보유 지분에 대해 1% 이상 지분 변동이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 제도다.

검찰, 주식 매수 의도에 주목…배재현·김범수 지시 정황 담긴 대화 공개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30분간 혐의별로 피고인들의 통화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기록을 제시하며 반박했다. 담당 검사는 “카카오엔터는 2022년 부채가 급증하는 등 경영이 악화됐다”며 “카카오 측은 SM 엔터 경영권을 인수할 경우 2022년 실적을 합치면 하이브를 넘어 엔터 업계 1위를 달성할 것을 예상했고 SM 엔터의 보유 상장사 지분을 매각해 인수자금도 쉽게 회수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이 제시한 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1월 30일 열린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 회의에서 홍 전 대표와 김 전 대표는 SM엔터 인수에 찬성했지만 카카오 그룹의 CFO(최고재무관리자)는 반대했다. 이 반대에도 김 위원장은 경영권 인수를 최종 승인했고, 홍 전 대표와 김 전 대표는 투심위 참석자들에게 ‘보안을 잘 유지해 SM 주가가 오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김범수의 컨펌(확인) 하에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에게 전화해 ‘주가가 빠지고 있으니 더 사달라고 이야기해달라, 12만원 이상 주가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 부문장은 지창배 원아시아 대표에게 SM 주식을 매입해 주식을 12만원 이상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시세조종 정황을 주장했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한 근거로 2023년 2월 28일 배재현 피고인이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에게 주식 매입을 지시하면서 ‘지금부터 사기 시작해 빨리, 일단 12만 300원까지는 빨리 만들어 놓고 결제 프로세스 빨리 태워, 사기 시작해 지금 당장’이라고 말하고, 이 부문장이 증권사 매니저에게 ‘시세조종으로 발각되지 않도록 사라’며 ‘1시까지는 카카오 본사에서 가격을 받치면서 있을 테니 2시간 30분 동안 490억원을 나눠 써라’라고 말한 내용을 PPT로 정리해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7월 9일 김 위원장을 소환조사하고 같은 달 17일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엿새 뒤(23일) 서울남부지법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다. 카카오 측과 공모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된 지창배 원아시아 대표도 이날 보석으로 석방됐다.

한편 검찰과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10월 8일 열리는 준비기일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해 다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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