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운동부원 학대·학부모 추행한 전직 코치 벌금 1500만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명령
장난친다며 라켓으로 엉덩이 때려
피해학생 부모와 부적절 신체접촉
法 “열악한 지위 피해자들에 범행”
  • 등록 2023-04-17 오후 11:40:12

    수정 2023-04-17 오후 11:40:12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자신이 소속됐던 고등학교 운동부 학생을 학대하고 그의 학부모를 추행한 전직 코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고상영)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운동부 코치로 일한 고등학교 강당에서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운동부원 B군의 엉덩이를 라켓으로 때리고 운동장에서 주먹으로 B군의 머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5월 학부모들과 식사하던 중 B군의 학부모를 식당 밖으로 불러 상담하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운동부원인 학생을 학대하고 피해 학생의 학부모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추행했다”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적극적으로 해를 끼치려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학대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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