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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균용)는 9일 구 전 서울청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구 전 서울청장은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의 직사 살수로 두개골 골절 등 부상한 백씨가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서울지방경찰청의 상황센터 내부 구조나 상황지휘센터의 기능, 무전을 통해 실시간 현장 상황을 파악할 체계가 구축된 점, 상황센터 내 교통 CCTV 영상이나 종합편성채널 보도 영상 등을 종합하면 당시 현장 지휘관이 지휘·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집회가 폭력 시위 양상으로 흘렀던 점,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이뤄진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구 전 서울청장과 함께 기소된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을, 살수 요원인 한모 경장과 최모 경장에게도 각각 1000만원과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