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백남기 사망' 구은수 전 청장 2심서 유죄…벌금 1천만원(종합)

서울고법, 1심 무죄 선고 뒤집고 유죄 판단
물대포 직사 살수 사망케 한 사건 지휘·감독 소홀
"집회·시위 경찰 부적절한 대응 법적 책임"
  • 등록 2019-08-09 오후 3:06:19

    수정 2019-08-09 오후 3:18:54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9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균용)는 이날 구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균용)는 9일 구 전 서울청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구 전 서울청장은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의 직사 살수로 두개골 골절 등 부상한 백씨가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반적인 지휘·감독 외 살수의 구체적 양상까지 인식하긴 어려웠을 것’이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지방경찰청의 상황센터 내부 구조나 상황지휘센터의 기능, 무전을 통해 실시간 현장 상황을 파악할 체계가 구축된 점, 상황센터 내 교통 CCTV 영상이나 종합편성채널 보도 영상 등을 종합하면 당시 현장 지휘관이 지휘·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구 전 서울청장)은 현장 지휘관의 보고를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적절히 지휘권을 행사해 과잉 살수가 방치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서 “불법·폭력 행위를 한 시위 참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듯 경찰이 쓴 수단이 적절한 수준을 초과한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집회가 폭력 시위 양상으로 흘렀던 점,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이뤄진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구 전 서울청장과 함께 기소된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을, 살수 요원인 한모 경장과 최모 경장에게도 각각 1000만원과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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