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100곳 선정한다..서울도 포함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의결
조기 선정, 생활SOC 등 성과 및 속도감 제고
  • 등록 2018-12-18 오후 3:00:00

    수정 2018-12-18 오후 7:40:13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내년에도 약 100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을 선정한다. 전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서울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부동산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역으로 제한한다. 올해 선정한 99곳 중 72곳은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내년 상반기 안에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개정안(기초 생활 인프라 국가 최저기준 정비) 등을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가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225곳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희망했다. 이 가운데 약 44%에 해당하는 100곳 정도를 선정한다. 재생계획(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준비된 일부 사업지 30곳은 내년 3월에 선정해 조기 추진하고 나머지 70곳은 하반기에 재생계획 준비 정도를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기존 ‘사업선정→재생계획 수립→사업시행’ 방식이 아니라 사업 선정단계에서 재생계획을 함께 평가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뉴딜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약 70%(70곳 내외)는 시·도가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게 된다.

중앙정부는 구도심 쇠퇴지역 재생과 경제기반 재생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창업·주거 등의 복합 앵커시설, 청년·창업 지원형 공공임대상가 등 혁신거점 공간 조성 사업, 주력산업 쇠퇴 등 어려움을 겪는 산업위기지역 재생사업 등이 선정 대상이 된다.

지난달 발의된 도시재생법은 내년 상반기 안에 개정해 건축물 용도와 용적률 등 특례가 주어지는 ‘(가칭)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도가 선정하는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재생사업처럼 규모가 작은 사업이나 공공기관 추진 사업만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사업지와 인근에서 시장과열이 발생하면 사업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내년 첫 사업은 1월31일부터 2월8일까지 신청·접수받아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 및 부동산 시장 영향 검증절차를 거쳐 3월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한편 이날 특위에서는 2018년도 선정사업의 선도지역 72곳 지정이 확정돼 올해 선정한 사업의 속도가 빨라지게 됐다. 선도지역 지정시 전략계획 수립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활성화지역 지정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2017년 선정 뉴딜 시범사업 68곳 중 3곳의 재생계획에 대한 국가지원사항 심의도 완료됐다. 이로써 통영(경제기반형), 목포(중심시가지형), 대전 중구(일반근린형) 3곳에 총 6675억원의 재원을 투입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7년에 선정한 68곳의 시범사업의 재생계획이 모두 확정됐다”며 “내년부터 부지매입, 설계, 착공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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