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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개정안(기초 생활 인프라 국가 최저기준 정비) 등을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가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225곳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희망했다. 이 가운데 약 44%에 해당하는 100곳 정도를 선정한다. 재생계획(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준비된 일부 사업지 30곳은 내년 3월에 선정해 조기 추진하고 나머지 70곳은 하반기에 재생계획 준비 정도를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기존 ‘사업선정→재생계획 수립→사업시행’ 방식이 아니라 사업 선정단계에서 재생계획을 함께 평가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뉴딜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약 70%(70곳 내외)는 시·도가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게 된다.
지난달 발의된 도시재생법은 내년 상반기 안에 개정해 건축물 용도와 용적률 등 특례가 주어지는 ‘(가칭)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도가 선정하는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재생사업처럼 규모가 작은 사업이나 공공기관 추진 사업만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사업지와 인근에서 시장과열이 발생하면 사업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내년 첫 사업은 1월31일부터 2월8일까지 신청·접수받아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 및 부동산 시장 영향 검증절차를 거쳐 3월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2017년 선정 뉴딜 시범사업 68곳 중 3곳의 재생계획에 대한 국가지원사항 심의도 완료됐다. 이로써 통영(경제기반형), 목포(중심시가지형), 대전 중구(일반근린형) 3곳에 총 6675억원의 재원을 투입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7년에 선정한 68곳의 시범사업의 재생계획이 모두 확정됐다”며 “내년부터 부지매입, 설계, 착공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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