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날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공무상 비밀 등에 해당되지 않고 구체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법행정권 남용의혹과 관련성이 있는 410개의 주요파일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비실명화한 극히 일부 파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본 파일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자료 협조요청에 대해 요구자료의 존재 여부 등을 포함해 제출 여부와 이유도 기재해 답변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이번 사건을 특수1부에 배당한 뒤 대법원 산하 행정처에 의혹 관련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해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