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거래' 의혹 자료 제출...하드디스크 제외(상보)

"공무상 비밀 빼고 구체적 관련성 인정 범위 내"
하드디스크, 공무상 비밀 파일 많아 현재 상태 제출 곤란
  • 등록 2018-06-26 오후 3:52:19

    수정 2018-06-26 오후 4:19: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근혜 정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대법원이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의혹의 문건이 있었던 하드디스크를 빼고 자료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이날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공무상 비밀 등에 해당되지 않고 구체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법행정권 남용의혹과 관련성이 있는 410개의 주요파일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비실명화한 극히 일부 파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본 파일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5개의 저장매체에서 포렌식 과정을 통해 410개의 주요파일을 추출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포렌식 자료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하드디스크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법원은 “하드디스크에는 의혹과 관련성이 없거나 공무상 비밀이 담겨있는 파일 등이 대량으로 포함돼 있다”며 “이런 파일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현재 상태는 임의제출이 곤란하다”고 언급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자료 협조요청에 대해 요구자료의 존재 여부 등을 포함해 제출 여부와 이유도 기재해 답변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이번 사건을 특수1부에 배당한 뒤 대법원 산하 행정처에 의혹 관련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해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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