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 동상서 시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구속영장 기각

영장실질심사뒤 도주 우려 없어 기각
  • 등록 2024-09-09 오후 10:23:24

    수정 2024-09-09 오후 10:23:24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한일정상회담 반대 집회 중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의 이순신 장군 동상에 올라가 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뒤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지난 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과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반대하는 집회를 하던 중 이순신 장군 동상에 올라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A씨 등이 민주노총 조합원이 신고한 집회 장소에서 벗어나 기습 시위를 했다고 보고 집시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순신 동상 위에서 기습시위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사진=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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