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도시공사, 임산부 직원에 편의·보호용 물품 지급

출산 시 축하금 30만원 전달
  • 등록 2022-03-18 오후 5:19:07

    수정 2022-03-18 오후 5:19:07

서영삼(왼쪽) 안산도시공사 사장이 18일 임신한 여직원에게 담요, 쿠션 등의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 = 안산도시공사 제공)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안산도시공사는 임산부 직원에게 편의·보호용 물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사는 ‘예비맘 케어(Care)’ 제도를 시행해 임산부 직원을 지원한다. 임신 12주 때 해당 여직원에게 전자파 차단 담요, 등받이쿠션, 방석, 입덧 예방 사탕·아대(전체 20만원 상당)를 제공한다. 출산하면 축하금으로 30만원을 지급한다.

서영삼 공사 사장은 이날 임산부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을 방문해 담요·쿠션 등의 물품을 전달했다.

서 사장은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예비맘을 위한 배려와 더 나은 복지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직원의 행복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으로 회사 차원에서 다양하게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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