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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오는 29일을 시작으로 정식 일정에 돌입한다. 지난 2월 11일 구속 기소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양 전 원장 측이 검찰 진술조서 내용에 부동의하면서 검찰은 전·현직 법관 211명을 증인으로 신청해 재판이 장기화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박남천)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원장 등 3명에 대한 5차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준비절차를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3개월이 다 돼 준비기일을 더 속행하기는 어렵고 오늘로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르면 사건을 공판준비 절차에 부친 뒤 3개월이 지난 때를 공판준비기일 절차의 종결 사유로 규정한다.
첫 공판일정이 잡혔지만 재판 장기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은 양 전 원장 측이 법원행정처 작성 보고서, 검찰의 진술 조서 등에 대한 증거 사용에 부동의하자 전·현직 법관 등 2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신청된 증인들 가운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한 26명을 우선 증인으로 채택한 재판부는 이날 현직 판사 2명 등 우선 총 28명에 대한 기일을 잡고 신문을 진행하기로 한 상태다.
이에 따라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불구속 재판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심 구속기간은 6개월로 오는 8월 10일까지다. 재판부가 주 2회 공판 절차를 진행한다고 해도 최대 24차례 증인신문이 가능하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 재판에서도 채택된 일부 증인들이 신문에 불출석한 것을 고려하면 수 차례 공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추가 기소로 구속 연장 심문을 받은 임 전 차장과 달리 양 원장은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석방된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기한이 존재하는 것은 그 기간 동안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라는 것”이라며 “남은 기간 신속히 재판을 마칠 수 있게 해야 법 형평성에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