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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3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그것이 매우 심각해 본래의 의미의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17년 8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김모(32)씨와 술을 마시다 김씨가 반말을 하고 김씨로부터 뺨을 2회 맞자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김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뇌전증 및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던 피고인이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가 그 힘을 과시하며 피고인을 도발하자 화가 나 취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그 동기 내지는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박씨에게 징역 3년 10월을 선고, 형을 가중했다.
2심은 박씨가 피해자를 술집에서 만나 자신의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게 된 경위, 술자리에서의 상황. 자신이 부엌칼을 휘두른 사실을 인정하고 범행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한 점 등을 들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