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욱'하는 수준으론 감경 NO..대법, 충동조절장애 엄격 해석

30대 살인미수 혐의자 충돌조절장애 주장했지만 기각
대법 "정신병과 동등한 수준으로 평가돼야"
  • 등록 2019-02-01 오후 1:50:10

    수정 2019-02-01 오후 1:50:10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충동조절장애를 주장하며 감경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3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그것이 매우 심각해 본래의 의미의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17년 8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김모(32)씨와 술을 마시다 김씨가 반말을 하고 김씨로부터 뺨을 2회 맞자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김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7년 7월 여자친구로부터 욕설을 듣자 여자친구를 수회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뇌전증 및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던 피고인이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가 그 힘을 과시하며 피고인을 도발하자 화가 나 취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그 동기 내지는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박씨에게 징역 3년 10월을 선고, 형을 가중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해 원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름으로써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박씨가 피해자를 술집에서 만나 자신의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게 된 경위, 술자리에서의 상황. 자신이 부엌칼을 휘두른 사실을 인정하고 범행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한 점 등을 들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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