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맵 반출 허용될까…정부, WTO 디지털무역 협상 참여 ‘시동’

산업부, 협상 참여 앞두고 16일 의견 수렴 공청회
구글·아마존 보유 美 적극 추진 中·EU 등은 반대
“IT강국으로서 참여” “안보 위협” 국내 의견도 갈려
  • 등록 2019-01-03 오후 4:15:47

    수정 2019-01-03 오후 4:15:47

구글맵 사용 모습. 구글맵 홈페이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우리나라에서 구글맵 반출이 허용될까. 세계무역기구(WTO)가 ‘국경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 등을 주제로 한 전자상거래 통상규범 협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도 협상 참여를 위해 시동을 걸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WTO 차원의 전자상거래 통상 규범 마련 협상 개시를 앞두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6일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상협상에 앞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국경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 IT 업계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로 꼽힌다. 구글·아마존 등 ‘IT 공룡기업’을 보유한 미국은 이를 허용하려 추진하지만 중국이나 유럽연합(EU)은 보안 등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 구글맵은 미국, 네덜란드, 대만 등에 흩어진 ‘글로벌 서버’에 각국 지도 데이터를 넣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데이터 반출이 안되는 국가에서의 서비스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구글이 구글맵 서비스를 위해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를 거절했다. 정부는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 서버를 두고 군사기밀시설 등을 가리는 등 통제를 받도록 요구했으나 구글이 이를 거절한 데 따른 것이다. 결과적으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위치정보서비스(LBS) 업체에는 구글맵이란 강력한 경쟁자를 피하는 계기가 됐다.

WTO의 이번 전자상거래 통상 규범 마련 협상에서 어떤 사안이 논의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국경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과 그에 따른 서버 현지화 금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WTO 내부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전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한 WTO 차원의 협상이 아니라 협상 동의 국가만 참여하는 복수국가 간 협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도 우리나라가 이번 협상에서 데이터 국경 이동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까지의 정책만 보면 이를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2016년 구글맵 국외 반출을 금지한 전례가 있다. 또 국내에 서버가 없는 외국 IT기업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구글세’ 국제 논의에도 참여 중이다. 국경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이 허용되고 서버 현지화가 금지되면 구글맵 국외 반출을 막을 수 없게 되고 구글세 부과 명분도 사라진다. 구글맵 등에 시장을 잠식당해 국내 IT기업이 위축될 수도 있다.

그러나 ‘IT 강국’으로서 이번 협상에 적극 참여해 경쟁의 룰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조사한 2015년 국가별 세계 전자상거래 거래액에 따르면 한국 비중은 4%로 미국(28%), 일본(10%), 중국(8%)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 국내 시장 잠식 우려보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잠재력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해 4월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 통상 시대에는 데이터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비슷한 생각을 하는 국가들과 디지털 통상을 중심으로 하는 ‘메가 FTA’를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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