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불법전대 고발 기준은 동일인이 불법 전대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전차인이 금전적 피해 등을 이유로 처벌을 원하는 경우, 불법 전대 알선자를 고발하는 경우 등이었다. 기준이 느슨하다보니 2011년 이후 최근 6년간 불법 전대자 369명을 적발했지만 고발 조치된 사람은 2명에 불과했다.
공공임대 주택은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근무지 변경이나 생업, 질병치료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입주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하면 공공임대를 불법 전대하거나 알선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안호영 의원은 “공공임대 주택 불법전대는 다른 임차인의 기회를 빼앗는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며 “불법전대 고발 강화뿐만 아니라 불법전대 문제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