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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A씨가 졸업한 고등학교와 올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현행 대학 입시에서 내신 등급을 입증할 근거서류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한 대학의 수시전형에 지원했다. 해당 대학은 수시모집 전형에서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성적의 계열 석차에 따라 환산된 점수를 1등급부터 9등급까지로 나눠 입시 사정에 반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A씨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석차(1등)만 기재돼 있고 계열 석차 산정을 위한 재적자 수가 기재돼 있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올해 같은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 관할 교육청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학년 재적자 수를 기재(정정)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A씨의 과거 생활기록부에 대한 정정 외에 1972년과 1973년 당시 학생 정원을 확인할 다른 서류가 있는지를 조사했다.
A씨가 졸업한 고등학교에 협조를 요청한 권익위는 1970년대 기록물인 ‘생활기록부 현원 명부’를 찾아냈고, 해당 명부에 1학년과 2학년의 재적자 수가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
또 A씨가 지원하려는 대학에 협조를 요청해 입시지원 구비서류인 생활기록부 외에 추가 보완자료(현원 명부)를 제출할 경우 입시 성적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는 답변도 받았다.
A씨는 “대학 진학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돼 정말 행복하다”며 “평생교육을 실천하며 지역 사회에 더욱 봉사하고 싶다”고 밝혔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권익위는 법령에 근거한 단순한 민원 답변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근본적 고충 해소를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