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유급휴가 주기 싫어서’…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기업들 적발

고용부,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발표
의심 8개 기업, 50개로 사업장 쪼개서 운영하다 적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 확인
  • 등록 2022-03-23 오후 4:52:22

    수정 2022-03-23 오후 4:52:22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야간·휴일근로 수당이나 연차 유급휴가 등을 근로자에게 제공하지 않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하던 기업들이 노동 당국에 적발됐다.

지난 18일 고용노동부 직원이 두성산업 압수품을 옮기는 모습.(사진=연합뉴스)
23일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를 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고용부는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해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독대상은 8개소에서 각각 추가로 사업자등록해 운영한 42개소를 추가해 총 114개소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해 운영했고,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해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해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해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고용부는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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