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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강력·보건범죄전담부(부장 안동완)는 집단 식중독 사건에 대해 유치원 원장인 A 씨(63)와 영양사 B 씨(46), 조리사 C 씨(48)를 업무상과실치상,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총 97명의 유치원 원생 등에 대한 식중독을 야기하고,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유치원 교사와 식자재 납품업자, 육류 납품업자 등 3명에 대해선 역학조사 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A씨는 교사와 식자재 납품업자와 공모해, 공무원들의 역학조사 당시 납품일자를 허위기재한 식재료구매검수서 및 거래명세서를 제출했다.
수사 과정에서 사건 발생 이전인 올해 1~4월에 유치원이 조리사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급식제공을 해 온 사실과 영양사가 주중 1시간 30분 가량만 근무하고 식단을 작성했던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식자재 검수 및 배식관리 등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 유치원에서는 6월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이후 원생과 가족 등 100여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이들 중 15명은 합병증인 용혈성 요독 증후군(일명 햄버거병) 진단을 받고 투석 치료까지 받았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같은달 16일 유치원 원장 등 6명을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