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씨 4일 피의자로 검찰 출석

文대통령 명예훼손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실소유주 의혹
  • 등록 2018-12-03 오후 4:29:42

    수정 2018-12-03 오후 4:33:07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씨가 4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는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김씨를 4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이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면서 이 지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 지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정치인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온 것으로 결론 내리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19일 사건을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씨가 이 계정으로 글을 작성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씨 휴대전화5대를 를 확보하기 위해 성남시 분당구 자택과 이 지사의 경기도청 집무실을 압수수색 했지만 1대도 확보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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