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운영사인 넷플릭스와 콘텐츠웨이브가 소비자에 중도 구독해지 방법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이미지(사진=픽사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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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소재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와 영등포구 소재 콘텐츠웨이브 사무실에 사무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양 사가 가입자를 상대로 서비스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등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 해지, 일반 해지 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끝나 이용이 종료되며, 가입자가 결제한 서비스 멤버십 가격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환급된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1월 음원 서비스 플랫폼인 ‘멜론’의 중도해지 고지 미비 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