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협박 피해자, 지급정지 신속 해제 가능해진다

피해금 편취 의도 없음 입증하면 지급정지 해제
금융사-간편송금사 계좌공유 의무, 범인 계좌 신속 지급정지
  • 등록 2024-02-01 오후 5:27:24

    수정 2024-02-01 오후 5:27:24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피해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
그간 통장협박으로 계좌가 정지되면 피해자 환급이 끝날 때까지 자영업자는 약 2~3개월간 입출금 정지 및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돼 영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어왔다.

이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통과로 이같은 통장협박 유형의 변종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해 통장협박 피해자도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객관적인 자료(예: 협박문자 등)를 가지고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피해금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간편송금 방식을 통해 이전시킴으로써 계좌의 추적을 어렵게하는 지능적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간편송금업자 간 계좌정보 공유를 의무화해 범인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계좌 개설 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돼 있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증빙자료 미비 시 한도제한 계좌로 개설할 수 있게 되어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및 대포통장 방지 효과 등이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오는 8월 초에 시행될 예정이며, 금융위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조속히 마련하여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