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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는 대한상사중재원과 지난달 27일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각종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2일 밝혔다.
SH와 대한상사중재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재 및 소송 외 분쟁해결 수단(ADR)을 통한 분쟁 해결 지원 △중재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및 분쟁의 효율적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개발 및 추진 △도시개발·주택건설 분야 상생경영을 위한 분쟁대응 및 관리방안 마련 △계약서·내규 등 규제 개선과제 발굴 등의 분야에서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중재제도의 신속한 절차, 합리적인 비용과 같은 장점은 공사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