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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최근 오피스텔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비슷한 피해 신고를 다수 접수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인천 등에 이어 전세사기 피해 발생 범위가 전국 단위로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공인중개사 위탁관리 대리인을 두고 임차계약을 진행했는데, 알고보니 공인중개사인 B씨로 영업정지 상태에서도 계약을 대행하다가 이후 폐업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해달 게시글을 작성한 피해자는 “지난 2022년 2월 동탄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가족과 합가 전에 1년간 지낼 집이 필요해 동탄 내 오피스텔(주거용)을 동 소재지 부동산에서 임대인 박 모씨 이름으로 1년간 전세계약을 했다”면서 “당시 임대인 대리인인 B씨가 대리 계약을 했고, 집주인과 통화를 한 뒤라 의심없이 계약을 진행한 뒤 계약 기간 만료 3개월 전 퇴실 통보를 했고 만료 일주일 전까지 세입자가 없어 내용증명을 보낸 뒤 가족과 합가했는데 이후 두 달이 지난 뒤 (임대인으로부터) 돈을 못돌려준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글에는 동일한 피해를 입었다는 댓글이 여러건 달렸고, 게시글 작성자는 익명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추가 피해자들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