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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낮 12시 36분께 정 실장이 사용하는 책상과 컴퓨터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당 대표 부속실이 있는 민주당 중앙당사 9층에 진입했고, 약 2시간 30분 만에 마쳤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수사에 이어 두 번째로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한 것이다.
정 실장이 받는 혐의는 부패방지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이다. 앞서 검찰 측은 오전 8시 30분쯤 민주당사를 찾았다. 민주당은 당사 셔터를 내리고 검찰 측의 출입을 막았다. 이들은 4시간이 넘는 대치 끝에 당사에 진입했다. 당초 민주당은 정 실장의 사무공간이 당사에 없다는 뜻을 검찰에게 전했지만,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번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이 명백히 불법이라고 조 부위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법원에서 내준 영장은 분명히 (정 실장의) 개인 근무 공간이라고 적시 돼 있다. 우리는 (당사에) 개인 근무공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고지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위법한 강제 압수수색”이라고 했다.
다만 정 실장이 근무하고 있는 국회 본청 당대표 비서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편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약 1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정 실장은 이 대표가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한다”고 언급한 복심 중 하나다.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업무상 알게 된 개발 정보를 통해 대장동 일당이 개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전날 또 다른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김용 부원장의 공소장에도 정 실장 이름이 언급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 부원장 등 4인의 범행 경위와 공모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대표와 정 실장의 이름을 적시했다”고 말했다.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지분 중 일부를 김 부원장과 정 실장, 유 전 본부장 몫이라고 밝혔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