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재판行…공갈미수 등 혐의 추가

동부지검, 14일 최모씨 구속기소…동부지법서 재판
특수폭행·업무방해·공갈미수 등 혐의
  • 등록 2020-08-18 오후 5:12:23

    수정 2020-08-18 오후 5:12:23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막아서며 환자를 사망케 했다는 의혹을 받는 택시기사 최모(31)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특수폭행(고의사고)·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최씨를 지난 14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혐의 외에도 공갈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10여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구급차 운전자가 “환자를 이송한 후 해결하자”고 하자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해당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폐암 4기 환자 박모(79)씨를 태우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오후 9시쯤 끝내 숨을 거뒀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최씨에 대해 특수폭행(고의사고)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사망한 환자의 유족 측은 “최씨가 뻔뻔하게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고 사과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지난달 30일 최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추가 고소장을 접수했다.

환자 아들 김민호씨는 “사건 이후 최씨나 최씨 가족 측으로부터 사건 이후 한 번도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최씨의 범행에 대해) 최소한 과실·특수폭행·일반교통방해 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혐의를 검토해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최씨를 특수폭행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우선 송치하며 “과실치사 등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오늘도 완벽‘샷’
  • 따끔 ㅠㅠ
  • 누가 왕인가
  • 몸풀기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