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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정운)는 세퓨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24개월된 자녀를 잃은 임모씨가 제조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세퓨가 3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씨 자녀의 질병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가습기 살균제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추단할 수 있다”며 “세퓨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하자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세퓨는 살균제 주요 성분인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가 폐에 영향을 미치는 흡입독성 검사를 받지 않은 물질임에도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다’는 취지 문구를 표기했다”고 제조업체의 잘못을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폐손상조사위원회는 2014년 3월 “임씨 자녀의 질병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말단 기관지 부위 중심의 폐질환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임씨는 같은 해 8월 다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15명과 함께 세퓨 등 제조업체들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세퓨를 제외한 다른 업체들은 지난 3∼4월 피해자들과 조정에 합의했지만 폐업 후 대표가 구속된 세퓨는 조정에 실패했다.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 인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모두 17건이다. 이 중 4건만 조정·합의·소취하 등으로 종료됐고 나머지 13건은 소송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