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사업에 투자하면 연이자 36%"..수천만원 챙긴 스님 '징역 1년'

  • 등록 2016-04-11 오후 7:08:46

    수정 2016-04-11 오후 7:16:59

서울북부지법 전경. 박경훈 기자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곽정한 판사는 아내의 사업에 투자하면 연 36%의 고금리로 갚겠다며 67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승려 이모(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전의 한 사찰의 스님인 이씨는 지난 2014년 8월 서울 중랑구의 한 식당에서 임모씨에게 접근해 “처가 화장품을 대량으로 사들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물량이 많아야 돈이 많이 남으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 3부(월 3%·연 36%)를 더해 주겠다”고 속여 47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씨는 같은 해 9월에도 임씨에게 “2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화장품이 모두 정리되니 10월까지 빌린 돈과 이자를 계산해 한꺼번에 정산하겠다”며 즉석에서 계좌이체를 받는 등 모두 6700만원을 가로챈 혐의가 인정됐다.

이씨는 실제로 부인이 화장품 사업을 하지 않았지만 경마도박에 쓸 돈이 필요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이씨에게 사기를 당해 심장수술 치료비 부족 등 경제적 고통을 겪기도 했다.

곽 판사는 “두 사람이 합의했으나 사기금액이 6700만원으로 거액인 데다 이씨가 1000만원만 갚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과 재판도중 임씨에게 위증을 부탁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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