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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0)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고인과 유족께 죄송하다”며 연신 눈물을 흘렸다.
검찰은 21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 동생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는 과거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고 당일 PC방에서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후 80회에 걸쳐 찌르고 살해하는 등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가축 도살 때도 이렇게 잔인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불행 가정환경 등 터무니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며 “어느 면을 봐도 우리 사회에서 김씨를 영원히 추방해 법이 살아있음을 충분히 보여줘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이 사건 가장 큰 피해자인 고인께 명복을 빌고, 남겨진 유족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든다”면서 “제게 부과된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 제가 한 행동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을 알지만, 눈 감는 날까지 제가 인간으로 해야 할 최소한 도리를 다하겠다”고 고개를 떨궜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해자 A씨의 부친이 직접 법정에 나와 심경을 밝혔다.
부친은 “김씨는 앞으로도 사소한 다툼으로 무참히 살해할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존재로 위험을 미리 막아야 한다”면서 “김씨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또 다른 사건을 막을 유일한 방법으로 제발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아달라. 저희도 저희 가정에 이런 불행이 닥칠 거라 생각 못 했다”고 강조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7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린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씨와 말싸움 하던 중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동생은 이 과정에서 A씨를 뒤에서 잡아당기며 공동 폭행한 혐의가 있다.
앞서 1심은 “사건 소식을 접한 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고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 동생에게는 “피해자를 폭행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