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동산고 "교육부 동의 불복" 법적대응 예고

26일 교육부 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
"객관성·투명성 있는 평가 이뤄지지 않아 실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행정소송 등 법적대응
  • 등록 2019-07-26 오후 5:15:05

    수정 2019-07-26 오후 5:15:05

교육부가 경기도교육청의 안산동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한 26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동산고등학교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교육부 결정으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잃게 된 안산동산고가 교육부 결정에 불복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조규철 안산 동산고 교장은 26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교육부가 평가절차와 내용, 청문 결과를 토대로 엄중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학교가 소명한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며 “객관성과 투명성이 있는 평가가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한 안타까움과 실망감이 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절차와 내용이 적법하므로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교육청은 지난달 20일 동산고가 평가기준점 70점에 미달한 62.06점을 취득했다며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동산고는 교육청으로부터 최종 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조 교장은 “감사 감점 기준을 비롯한 재량 지표들이 부당하게 설정됐다”며 “공정한 평가로서 기준점수를 넘지 못했다면 수용하겠지만 이번 평가는 너무나도 부당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중으로 교육청 통보를 받게 된다면 즉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현재 법무법인 검토를 끝냈으며 상식적인 선에서 가처분신청은 당연히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경기교육청의 지정 취소 요청에 동의하면서 동산고는 지난 2010년 3월 자사고 지정 이후 10년 만인 2020년 2월 29일 일반고로 전환된다. 동산고는 5년 전인 2014년에도 경기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취소 평가를 받았지만 당시 교육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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