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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한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한 다수의 위헌법률심판 사건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4명·일부위헌 4명·각하 1명으로 최종 합헌 결정했다. 법률 조항은 재판관 9명 중 6명이 위헌 의견을 내야 위헌이 된다.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현역입영은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우리나라는 종교적 신념 등을 입영 및 소집에 응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않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이 조항에 근거해 형사처벌한다.
앞서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조항에 대해 2004년 8월과 10월, 2011년 8월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7년이 지난 이날 헌재의 결론도 이전과 같았다.
반면 이진성·김이수·이선애·유남석 재판관은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국가안보와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공익이 중요하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경우 형사처벌이 특별 및 일반적인 예방효과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반면 형사처벌에 따른 불이익은 매우 크므로 처벌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이진성·김이수·강일원·서기석·이선애·유남석 재판관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종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방부, 법무부, 국회 등 국가기관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이를 권고했고 최근 하급심 법원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판결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가는 이 문제의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기본권 침해상황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문했다.
국방부는 헌재 결정에 대해 “국방부는 그간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고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해왔다”며 “헌재 결정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 및 입법과정을 거쳐 최단시간 내에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