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이용주, 김이수 대행체제에 "헌법정신 무시, 국감 어불성설"

13일 헌법재판소 국감 보이콧 시사
"스스로 정권 눈치, 독립성 훼손..존재 의의 없다"
  • 등록 2017-10-11 오후 5:16:32

    수정 2017-10-11 오후 5:16:32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 김이수 재판관이 앞으로도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사진=뉴스1)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지원·이용주 의원은 11일 “헌법정신을 무시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는 어불성설”이라며 13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를 보이콧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청와대와 헌법재판소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로 가겠다는 건 헌법을 부정하고, 국회를 부인하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달 국회는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처리했다. 하지만 전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재는 지난달 18일 재판관 간담회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수행에 동의했다”며 “이에 청와대는 김이수 대행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이며, 독립적인 헌법기관이고,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나서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그 존재 의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존재의의를 상실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무시하고, 국회의 의결을 부정한 의사결정에 대해 명백한 해명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문 대통령은 헌법이 정한 헌재소장 지명권을 조속히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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