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된 신생아 버리고…수년간 양육수당 챙긴 비정한 母

  • 등록 2024-07-15 오후 7:26:12

    수정 2024-07-15 오후 11:40:5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생후 3개월 된 아이를 버린 뒤 이를 숨기고 수년간 양육 수당과 아동 수당 등을 탈취한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자신의 생후 3개월 된 아이를 버린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월, 울산 지역 한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 소집에 취학연령이 된 A씨의 딸이 나타나지 않자 학교 측이 소재 파악에 나서면서 드러났다.

교육 당국이 수사 의뢰에 나서자 A씨는 경찰에 자수하고 자신이 지난 2017년 10월께 당시 생후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아이를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후 A씨가 진술한 유기 장소 여러 곳을 살폈으나 이미 수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여서 별다른 단서나 목격자를 찾을 수 없었다. 현재까지 A씨 딸의 생사를 알 수는 없는 상태다.

A씨는 유기 당시 미혼모였으며 유기 이후에도 2022년 말까지 정부 양육 수당과 아동수당 등 총 1500만 원 상당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현재 피고인은 아이를 어디에 버렸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행방에 대한 아무런 단서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며 “아이의 생사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 부모나, 아이의 친부 역시 피해 아동의 성장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하면서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피고인이 어렵게 출산한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 능력도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라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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