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30일 입장자료를 통해 ‘수술 불가 병원으로 후송했다’는 데 대해 “최초 복부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한 정밀진단을 위해 가장 가까운 군 병원(국군일동병원)으로 후송했고 ‘급성충수염’으로 진단 후 응급수술을 위해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했다”면서 “당시 국군일동병원은 장병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 중이었기 때문에 수술은 불가했지만 환자에 대한 정밀진단은 가능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또 ‘수술 지연으로 사망했다’는 데 대해 “해당 부대에서는 군 후송체계에 따라 환자를 지체없이 국군일동병원으로 이송해 정밀진단을 통해 급성충수염으로 확진판정 후 즉시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해 응급수술을 실시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증상 발생 후 수술에 이르는 시간은 통상적인 의료절차에 걸린 시간으로 수술이 지연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날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맹장염이라고 흔히 부르는 충수염에 걸린 성모 하사를 군이 수술을 집도할 수 없는 병원으로 후송, 시간을 지체해 결국 환자가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다”면서 “군은 이 과정에서 해당 병원이 수술할 수 없는 병원인 것을 알고도 그 곳으로 성 하사를 후송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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