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은 김일성 짓" 태영호 의원, 명예훼손 불송치

  • 등록 2023-08-28 오후 10:36:20

    수정 2023-08-28 오후 10:36:20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제주 4·3 사건의 김일성 일가 지시설’ 등을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1일 사자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태 의원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 태영호 국회의원이 지난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위한 정책 구조 개편 및 국내외 협력강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경찰은 사자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고발인이 친고죄 고소권자인 친족 또는 자손에 해당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에 대해서도 태 의원의 표현이 구성원 중 개개인을 지칭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태 의원은 지난 2월 “‘4·3사건’은 명백히 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 “4·3사건을 유발한 장본인은 김일성”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제기됐다. .

이에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태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손예진, 출산 후에도 여전
  • 돌고래 타투 빼꼼
  • 한복 입은 울버린
  • 관능적 홀아웃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